20251126 국민일보 기사요약
세제 전문가들은 ‘좋은 세금’이란 ‘같은 수익에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 과세체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투자자 A가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1. 삼성전자(국내주식)
2. 테슬라(해외주식)
3. TIGER/ACE/RISE/1Q S&P500 (국내상장 ETF)
4. Vanguard S&P500 (해외상장 ETF)
먼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한 비과세다. 즉 삼성전자(1번)에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일반투자자는 0.1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반면, 테슬라(2번)와 VOO(4번)의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605만원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상장 ETF(3번) 투자에서 발생한 3000만원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투자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결정한다. 최소 462만원~1485만원까지의 밴드가 형성된다.
즉, 똑같이 해외주식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상품이어도 세금 차이가 큰 것이다. 이는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펀드 과세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펀드투자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로 분리되어 끝나지만, 2000만원 초과시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서 같은 자산을 직접 투자할 때와 펀드로 투자할 때의 모순이 생긴다. 예컨대,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부동산형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로 분류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권하기 적합한 상품이 분산투자의 형태인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펀드 조세체계가 공평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