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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영돈 코치 Jun 02. 2019

1인 출판사 등록부터 운영까지 유의해야 할 점


1인 출판사 등록하면서 책을 내겠다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수요가 없이 무조건 출판사 등록만 해놓으면 소용없다. 2012년에는 전체 출판사 중 단 6퍼센트만이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 94%의 출판사는 2012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못했다. 약 42,100곳의 출판사 중 36,600곳이 무실적이다.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자기 책 한 권을 내고 그만두는 1인출판사들이 너무도 많은 실정이다. 책 한 권을 내는데 생각보다 인쇄비용이 천지 만별이다. 적게 찍더라도 500 ~ 1,000권 단위로 찍으니 몇백이 드는데, 인쇄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실수로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쇄비용, 교정비용, 편집 비용, 표지 디자인, 마케팅 비용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 디자인의 퀄리티까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손해만 입게 될 수 있다.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역설적으로 책을 안 읽는 시대다.

                                     

1. 먼저 출판사 이름 정하기

http://27.101.209.86/html/main.php

출판사 이름은 변경 가능하고, 출판할 때 임프린트로 하기도 한다. 임프린트는 별도의 회사나 출판사가 아닌 출판 브랜드로서 출판사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판권란에는 출판권자를 표시해야 하므로, 출판 브랜드인 임프린트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출판사로 신고된 회사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는 △△의 전용 브랜드입니다”라고 기재한다. 별도로 여러 개 출판사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출판사 신고 매뉴얼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896

출판사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사업장을 열게 될 해당 지역(구, 시단 위)의 행정 기관(구청, 시청)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게 될 부서는 '문화체육'관련 부서다. 구청에 가서 문화체육 관련 부서가 있는 층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출판사 신고(등록)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



2.1. 신고 신청서


이 서류는 관할 등록청에 마련되어 있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출판사 상호를 정할 때에 기존에 등록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출판 총람을 참고하거나 등록담당자에게 문의 (특허청 및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www.mct.go.kr) 하여 확인한다.


출판사 상호가 중복되면 총판이나 서점 거래 시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2.2.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회사인 경우)


※ 소요시간 : 1주일 이내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자가는 필요 없다).  1인 출판사의 경우 보통 따로 사무실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 민원이 잘 처리되었다며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아가라는 문자가 온다. 구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서류를 받으면 신고 확인증과 면허세(1년에 1번 납입, 27,000원)를 납입하라는 지로영수증을 준다.



3. 사업자등록 하기


책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가야 된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가 있다면 추가하면 된다.  


출판사 신고 확인증과 신청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출판업은 면세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 1. 사업자 등록 절차


① 출판사가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이다.


② 출판사의 경우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③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1월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5월에 확정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참고 및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1부씩 복사를 해 놓는다.


3. 2.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사업자 등록신청서 2부


② 출판사 신고필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2부


④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2부



4. ISBN을 발급받기


ISBN, 국제도서표준번호로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이다. ISB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서식별번호다. 발행자번호와 부가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발행자번호는 출판사를 등록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 ISBN을 신청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 유통시스템 사이트(http://seoji.nl.go.kr/)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발행자번호 맨 앞의 978은 해당 상품이 도서라는 의미이며 89는 도서의 생산지가 한국임을 나타낸다. 그다음 숫자인 954321은 발행자번호이다. 마지막 숫자는 ISBN이 올바른 형태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5. 통신판매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쇼핑몰에서 책을 판매할 경우, 구청에서 통신판매를 신청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전용 통장으로 입 출금이 가능해진다. 거래 업체에 따라서 개인통장은 안된고 사업자 전용 통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가져가면 가능하다.  

구매 안전 서비스확인증을 신청하려면  에스크로 안전결제 인증서가 필요하다.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구매자·제삼자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6. 배본사 정하기

'배본사'란 책을 보관해둘 물류창고 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인쇄소, 지업사(종이를 파는 곳), 제본사(인쇄된 종이들을 모아 책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곳) 등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통으로 의뢰하기도 한다. 배송은 배본사(물류업체)가 담당한다. 배본사가 책을 온라인서점, 지역서점, 대형서점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수도권 배본사는 날개, 고려출판물류, 수레사, 한강물류 등이 있다. 지방 배본사는 드림날개, 북뱅크, 협진 등이 있다. 매일 아침 각 온라인서점별 SCM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곳도 있다. 서점 측에선 매일 아침 팩스나 문자메시지로 주문량을 꼭 확인시켜준다.


주문량을 확인한 출판사 측에선 이제 그날 출고되어 나가야 할 책의 부수를 배본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다음날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예전엔 일일이 전화주문을 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통한다.


배본사에서 알려준 온라인 주문창에 들어가서 각 서점별 주문량을 체크해서 올리면 보통은 그날 오전에 배본사 물류창고에서 책이 출고되어 전국 각지로 나간다.


7. 서점별 준비 서류

 서점 신규 거래에 필요한 공통적인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통장 사본 1부

-전자결제 은행 가입확인서(전자어음) 1부

-견본도서 1부

-보도자료 1부

-거래약정서 2부: 서점 자체 양식

-출간 예정도서 목록 1부

-물류계약서 사본 1부


7.1. 교보서점 신규 구비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인감증명서 원본 1부(개인:대표)와 인감도장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출판사의 경우 사용인감계부를 직접 작성하여 첨부 

③ 결제계좌 통장 사본 1부(은행상관없음)[개인:대표명의(상호필수기재),  법인:법인명의] 

④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1부(잡지거래 시) 

⑤ ISBN 및 Bar-code가 등록되어 있는 도서 견본 1부 

⑥ 배본사 계약서 사본 1부(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kyobobook.co.kr/guidePublisher/intro.laf?orderClick=rXf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49, B동 1층(문발동, 교보문고) 

-시간 : 오후 1시~4시


7.2. 알라딘


온라인 신청서 제출!!

알라딘은 배본사말고 택배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일인출판사는 배본사를 더 이용을 많이 한다. 

https://www.aladin.co.kr/supplier/wmain.aspx

                                                  

알라딘: 출판사/공급사 안내                

아이디 : 비밀번호 :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안내 eBook 서비스 등록 절차 및 이벤트 진행 안내 공급자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간 및 근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라딘에 등록된 도서의 정보와 도서 재고상태를 수정하려면? 발주내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www.aladin.co.kr

                                               

7.3. 영풍문고

-거래약정서2부

-신규거래 신청서1부

-통장사본1부

-전자어음 신청확인서 사본1부

-신한은행거리새:외상담보대출 약정확인서 또는 전자어음 수취계좌 확인서

-타은행 거리시:전자어음 수취계좌 확인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인간증명서 원본1부

-smile edi(전자계산서) 가입후 로그인 화면을 캡쳐해서 출력1부

-월별계산서 발행금액 확인용 

내방하시는분들은 거래약정서는 내방해서 작성도 가능하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 9 영풍문고 1층 상담실 

-미팅시간 : 평일 오후 2시~5시 

※ 거래약정서, 신규거래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ypbooks.co.kr/pub.yp




7.4. 리디북스 

https://ridibooks.com/event/67

먼저 문의메일을 보내면 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준다.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을 리디북스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계약이 완료된다. 



7.5. 북큐브

https://www.bookcube.com/partner.asp

북큐브 또한 먼저 메일 문의를 먼저 보내면 된다.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면 보내준 뒤에 북큐브 쪽에서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보내주면 받은 계약서에 날인을 찍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7.6. 교보 (전자책)

http://www.kyobobook.co.kr/guidePubli...

교보도 먼저 문의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이 오면 준비하라는 서류를 보내시면 된다 


7.7. 한국 이퍼브

https://www.k-epub.com/crema/index.jsp

                                              

www.k-epub.com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이는 메일로 제휴문의를 넣으시면 메일로 답변이 온다. 메일에서 말하는 데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 


창업 초기에는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알라딘 정도, 온·오프라인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정도 거래하시면 된다. 1인 출판사들은 교보문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책을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긴 안목으로 천천히 시작하면 1년~2년 사이에 책이 나오는 후배들을 보게 된다. 자비로 내든 기획출판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비로 했다가 나중에는 기획출판하는 저자들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의 내용일 것이다. 끝까지 [나는 책쓰기가 가장 쉬웠어요] 브런치북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윤영돈 코치 드림. 


아래에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오시면 글쓰기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어요.

[글쓰기 신공]

https://open.kakao.com/o/gwgRkO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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