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에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의 반란
결혼 46년 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던 순간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정작 의뢰인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굳이 69세에 이혼해서 뭐 해..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법정에 홀로 나가 판사에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의뢰인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정법원 판사 앞에 홀로 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진술했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은 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담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그토록 이혼을 원하니,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도 충분하니까 굳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신속한 이혼 진행을 원하시니,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셨고,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속하게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추후에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어머님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셨고, 곧장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임을 주장했으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자신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미 아내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해 줬으므로, 내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별도로 인정해 줄 수 없고, 1원도 재산분할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이루어진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들을 무시하면서, '의뢰인이 재산 형성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명의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었기에 더더욱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명의일 뿐입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고,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46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얽혀있는 재산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었던 이혼소송이 끝나고 의뢰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부부였던 남편도 저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봐 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네요..
판결 결과
-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해당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의 경우 의뢰인 분은 물론 상대방도 충분한 자산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 싸움이라기보다는 명분 싸움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자, 상대방은 적잖게 당황한 듯싶습니다.
판결 후 어느 날 의뢰인 분은 이윤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가족회의가 있었는데,
상대방인 전 남편이 '이혼 판결은 없던 걸로 하자'며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안하셨답니다.
'아내가 돈을 빼돌린다'며 이혼 청구를 한 것은 상대방이었고, 제 의뢰인 분은 사실상 이혼을 당하신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하자 의뢰인 분은 어처구니가 없는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의 따님은 두 분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듯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담 내내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 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어머님의 자식이 아닌 변호사로서 조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 남편 분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온갖 억지 주장으로 어머님을 비난하셨는데, 이제 판결문이 나오자 지금 명의 그대로 재산을 유지하고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이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어머님의 선택이라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권리를 위해 지난 3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저로서는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께 부탁을 하고자 한다면
더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신 후 상담을 통해 복잡했던 심경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하셨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판결대로 이혼 신고를 하고 집행을 하여 재산분할금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