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대학생 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공중보건 의사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부부는 혼인을 하였고 또 그다음 해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도전해 볼래.
아내는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평소 해보고 싶던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로 고생한 아내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줬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아이 양육을 맡아주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가족들의 응원에 보답하듯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였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방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등 출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안전운전을 위해 외박 후 다음날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도 자주 있었으나, 바쁘거나 운전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을 거라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닌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위반한 날은 아내가 인천의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던 날이었는데, 속도위반 단속이 된 곳은 전라북도 전주였습니다.
인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전주에?!
의뢰인은 속도위반 고지서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었는데 아내가 외도한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의 언어발달이 늦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 자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장기간 외도중.
아들은 경증 자폐 증세까지.
의뢰인은 둘째 아이가 이러한 상태임에도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외도에 정신 팔린 아내와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위해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 두 아이의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과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가정파탄의 귀책사유가 가정에 소홀했던 의뢰인과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에 자주 머물렀고, 이 부분에서 고부갈등이 있었으나, 의뢰인 역시 이를 묵인하고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뢰인)과 시어머니한테 있어!
이윤환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임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이 치과의사이기에 안정적인 수입원과 아이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며 충분한 유대감을 쌓았으므로, 앞으로도 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보조자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상간남도 일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상간남도 일부 공동하여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