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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앞에서 형제는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었다

동복형제의 의절! 어제는 같은 편, 오늘은 적!

by 이윤환 변호사
“우리 형제는 돈 문제로 다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상속 분쟁이 본격화된 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형제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 분들, 이 일로 형제 사이가 악화되어 결국 의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은 감정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과 권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함께 자라난 형제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선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들려주는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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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가까웠던 형제 관계가 입장 차이로 인해 와해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도, 상속인들 간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국 형제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전처의 자녀였고, 같은 전처의 자녀인 형제 B 씨와는 비교적 우애가 깊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재혼을 하였고, 후처와의 사이에 자녀 C 씨와 D 씨도 태어나 의뢰인에게는 의붓형제 2명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붓어머니와 이복형제인 C 씨와 D 씨에게 유증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A 씨와 B 씨는 동복형제로서 이복형제들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상속 재산까지 빼앗겼으니, 당연한 일이죠.


한편 C 씨와 D 씨는 소송 가능성을 의식하여, A 씨와 B 씨에게 상속재산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C 씨와 D 씨는 사전에 A 씨와 B시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A 씨는 협의를 수락한 반면, B 씨는 고민 끝에 협의를 거절하였습니다.

B 씨는 계산 끝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속분 행사를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market-share-challenge-competitor-excellent-growing.jpg 출처: freepik



이 과정에서 애매한 입장에 놓인 사람은 A 씨였습니다.



A 씨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아 법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B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B씨도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으나, A 씨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B 씨는 오래전에 현금을 증여받아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두 동복형제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B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C 씨와 D 씨는 A 씨의 특별수익을 쉽게 입증하였던 반면 B 씨에게 이루어진 현금 증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결과 B 씨만 상속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A 씨와 형제 B 씨의 우애는 무너졌고,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또 다른 상속 수행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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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상속 분쟁을 겪는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라고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다.”


형제끼리는 감정적으로 가까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된 상속인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상속 분배에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hwamyeon-e-ppalgansaeg-pyosiwa-hamkke-hwag-inlan-e-sa-eobga-son-pyosi.jpg 출처: freepik



상속에서 형제간 입장이 갈리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전 증여의 유무와 편중된 금액

– 특정 자녀에게만 이루어진 증여, 혹은 액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상속분/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



2) 재혼·이복형제 등 가족 구성의 복잡성

– 전처·후처 자녀 간 갈등, 법적 상속권은 같아도 심리적 거리감 존재

– 유증이나 상속 설계가 후처 측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



3) 형제간 경제력 격차와 상속 기대치의 차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는 상속에 더 민감하게 반응



4) 생전 부모와의 관계 차이 및 기여도 인식의 차이

– "내가 더 돌봤다", "나는 관심 못 받았다"는 감정이 분쟁의 출발점

– 기여분 주장 및 정서적 불만이 법적 갈등으로 전이



5) 형제간 신뢰 부족 또는 과거의 누적된 갈등

– 유산 문제는 오래된 감정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됨

– 상속 문제를 계기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기도 함



결국, ‘형제’라는 이름만 같을 뿐 각자 처한 상황과 주장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 내면에 숨어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기억


이윤환 변호사가 지켜본 상속 분쟁은 사실 그 이면에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지만, 부모들이 모든 자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일은 너무 어렵죠. 무엇보다도 모든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차별 없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A 씨는 장남으로서 장녀인 B 씨와 차별 없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B 씨는 아버지가 장남만 선호하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6463.jpg 출처: freepik



결국 상속 분쟁은 각자의 권리 싸움



위의 사례처럼 가족이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다르면 때로는 소송과 같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가족끼리 상속 문제로 싸우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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