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우고도 반성이 없던 상간녀(상간녀소송)

by 이윤환 변호사
4이야기배너_240905.png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3개월간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지낼 남편이 걱정되었으나, 남편은 괜찮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3개월간 미국에서 지낸 후 귀국하였습니다.



2147623001.jpg 출처: freepik



미국에서 귀국하고 한 달 뒤,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와 함께 여러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자와 사진들을 확인하였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이 미국에 있던 3개월의 시간 동안 같은 회사의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간녀의 남자친구였고, 상간녀가 잠든 사이에 상간녀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본 후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이들과 의뢰인이 미국에 간 사이 외도한 사실과 그간의 일을 모두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들은 후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에도 외도를 저질렀고, 외도 장소가 바로 의뢰인과 가족이 지내던 집에서도 이루어졌으며, 남편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음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연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녀는 외도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여전히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149404028.jpg 출처: freepik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서는 달라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과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는 남편이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대담하게 휴대전화에 제 번호도 저장했고, 저희 집에서도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집에 있으면 문득문득 외도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치고,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가 해소됐지만, 여전히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느끼셨을 참담한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도 심리적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이 끝난 후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ropped-view-business-leader-making-notes.jpg 출처: freepik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소장에 기재된 잠자리 및 만남 횟수, 연락 등에 대하여 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점,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실제 파탄 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고, 자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반박에 대하여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대하여 반박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불필요한 내용을 언급하여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편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이 사건 부정행위 외에 가정파탄의 사유가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협의 이혼 중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photorealistic-law-environment.jpg 출처: freepik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 14년 차의 한 가정이 파탄 났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2천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도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에 공감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결과
- 부정행위 책임 인정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강점(권리).png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혼상속에 관한 생생한 리얼스토리, 법률정보, 칼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 바로 가기]


[홈페이지 상담 신청]

[카카오톡 상담 신청]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