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종종 마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이혼은 못 해요.”
많은 이들은 이 말을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혼 거부’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 책임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산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정말 이혼을 못하나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예: 외도, 폭행 등)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이 사실상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거부하는 행위가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라면,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귀책사유가 쌍방에 모두 없는 이혼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조사를 통하여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이른바 ‘파탄주의’에 따른 판결 경향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되면,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수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부부 사이에 사실상 왕래나 연락이 없으며
공동생활, 가사 분담, 자녀 양육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처럼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파탄주의가 우리 법의 명문 원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혼인의 파탄 상태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거부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완강히 이혼을 거부할수록 조정은 실패로 끝나고 소송은 장기화되며, 그만큼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급적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기에 파악하고, 협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진짜 거절 이유를 놓치면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었고,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고, 갈등은 일상화되었고, 감정 소진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양육권을 양보하고, 재산 일부도 포기하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마지막 순간마다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돼”
결국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이혼소송으로 회부되었으나 상대방은 또 다시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가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레버리지라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 동시에 조정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 액수를 알 수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인 의뢰인 입장에서 양육비에 관한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자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거부하는 당사자가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이혼을 청구해야지. 감히 자기가 이혼을 청구해?!”
“상대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혼 거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결국 시간 끌면 아쉬운 쪽은 저쪽이니까요”
즉, 이혼 거부는 협상 지점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현실이 걱정이 되어서 부부간의 애정은 상실하였지만 이혼만큼은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이혼 소송 실무에서는 “싫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양육비, 거주지,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어떤 핵심 조건이 충족되면 이혼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 감정은 더욱 곪고, 서로에게 남는 건 상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은 초기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짜 요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분할보다 명예가, 법적 권리보다 인정받는 한마디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먼저 살핍니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그 과정을 서로 조금 덜 다치며,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은 덜 미워하며 끝낼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혼상속에 관한 생생한 리얼스토리, 법률정보, 칼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