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 장면, 포옹이나 키스 등 애정 행각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은 주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연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 만남 약속, 애정 표현, 애칭 등이 포함된 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내역이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외도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이나 동영상은 외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성’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추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텔 출입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예: 문자 메시지, 사진 등)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은 법원에 제출명령 혹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등은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집이나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도청하여 통신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얻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관한 증거 능력을 단정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불법감청(이 사건의 경우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파일 확보)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파이앱 녹음 파일을 가사소송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불법 감청 외 다른 위법 수집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한편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있으니, 증거 수집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개인이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증거 수집 전 해당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언을 구한 후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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