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병원 마케팅 실무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병의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의 게시물이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홈페이지 외에 운영 중인 모든 디지털 채널이 대부분이 의료법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의료기관이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정보성 콘텐츠이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다' 또는 '우리 계정은 팔로워도 적으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최근 해석은 이런 직관적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SNS 플랫폼 전체의 DAU(일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다면, 그 안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 계정과 게시물은 모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의 팔로워 수나 영향력과 무관합니다.
의료기관이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이용하더라도 사전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 없이 게시된 광고성 콘텐츠는 ‘미심의 광고’로 분류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블로그에 올라온 시술 설명 포스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등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대행사에서 운영해 준 블로그에 문제가 있어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올린 단순 시술 설명 글 하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의료광고가 단지 ‘마케팅의 수단’이 아닌, 병원 경영의 리스크 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심의 광고로 적발될 경우 병원이 받게 될 제재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1호)
행정처분: 게시물 수정 및 삭제 명령(시정명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법 제89조), 반복 위반 시 업무정지·허가취소 가능
단순히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위반 외에도, 광고 내용 자체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형(과대광고, 허위광고, 소비자현혹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 SNS 계정의 콘텐츠 중 의료광고 요소가 있는 게시물을 선별해야 합니다. 사전심의 없이 게시된 콘텐츠는 삭제하거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행사에 콘텐츠 제작을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료광고법 준수 및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의료법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 검토 기준표 및 사전 점검 리스트를 구성해, 게시 전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광고 게시 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행정 대응까지 의료광고법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자문 체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의료광고 규제는 점점 더 플랫폼 중심·사전규제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 게시물은 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행정조사와 처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콘텐츠 관리, 법률 기반 검토 프로세스, 전문가와의 협업이 병원 마케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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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변호사는 의료광고 관련 자문 및 행정처분 대응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 콘텐츠 사전검토, 병원 맞춤형 대응 프로세스 수립, 광고대행사 계약 검토까지 병원의 마케팅 활동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광고법,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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