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과 이혼 상담 중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제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전업주부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집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통장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 몫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 속에는
‘결혼 기간 동안 나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 기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돈을 벌진 않았는데…”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외벌이로 꾸준히 수입을 올려왔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그 사이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저축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는 없었더라도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은 ‘비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비경제적 기여는 분명히 인정되지만, 그 기여가 어느 정도의 분할 비율로 반영될지는 혼인기간, 재산 규모, 배우자의 수입과 각자의 구체적 기여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이나 부모님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건 원래 그 사람 거니까 저는 해당 없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중 해당 특유재산의 가치가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관리에 참여했다면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구체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단순한 생활 참여를 넘어 금전적, 시간적, 실질적 관여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도 통장도 보험도 다 배우자 명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아껴 저축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본인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여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불리할 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는 전업주부든, 명의가 없든,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의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 수준
자녀 유무 및 양육 분담
부채 상환과 가사 기여
제3자(부모 등)의 재산 기여 여부 등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죠?”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세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한 숫자나 서류로 설명되기보다는 혼인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역할이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했던 것이기에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막해진다는 점입니다.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지원, 정서적 뒷받침…
살아가느라 바빠서 기억해 두지도, 기록해두지도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한 주장보다, 맥락을 갖춘 설명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정에 기여했는지, 그것이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공동재산의 축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설득력 있는 입증입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 해내기엔 감정이 개입되기도 쉽고, 무엇이 중요한지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나눔’이라기보다는 ‘정리’입니다.
결혼기간 동안 나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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