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13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피의 시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다.


이 죄가 제정된 배경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린 사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되는 것을 자주 본다. 예컨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은 기소 전에는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 전이라도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또 결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 인터뷰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피의사실 공표죄가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알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시될 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시될 것이냐가 쟁점이다. 어떤 권리를 이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두 권리 모두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 간의 경쟁에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따지고 논쟁할 때 이분법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에 예외사항을 두는 것이다. 실제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국미느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표현 방법이나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를 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같은 요소들만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 알 권리가 사실이 아닌 사실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크나큰 폐다늘 불러올 수 있기에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있게 헌법상 권리가 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0314 ㅂㅎㅈ,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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