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42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기 쉬워졌다.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잊힐 권리가 등장했다. 2014년 5월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 재판소가 특정인을 G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중 오래된 일이라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아닌 부분에 대해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방송 통신 위원회가 잊힐 권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이렇게 잊힐 권리가 인정되고 시행되면서 잊힐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잊힐 권리만 보장할 경우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게 됨을 언급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형성과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해졌지만 정보가 잊힐 권리로 삭제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두 의견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잊힐 권리가 남용되면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잊힐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 놓고 잊힐 권리와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사소한 정보들은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기업들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잊힐 권리를 인정한다. 잊힐 권리가 정치인들에게 남용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동안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는 삭제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면 국민들은 잊힐 권리를 보장받으며 알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0720 ㅈㅅㅇ.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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