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포격, 목함 지뢰 사건 등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는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즉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만 6천여 명.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들의 수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국방의 의무 등을 이유로 들어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후반의 청년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위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UN 자유권규약,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과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UN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나 개인적 신념 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들은 병역'기피'자가 아닌 병역'거부'자이다. 총을 잡지 않는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줘야 한다는 68% 국민의 생각과도 합치하는 주장이다.
2018년 헌법 재판소 판결로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는 병역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인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양심은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고와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민주 사회에서 법과 질서는 다수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사회에서나 자신의 양심이 다수의 보편적 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소수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입대 대기자가 5만 명이 넘어 군 병력이 초과 상태인 가운데, 고작 6-700명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를 모두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다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단순히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닌 군사주의에 반대하거나 살상(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에 '못'가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마는 것'을 양심이라고 했다. 하루빨리 모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아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0504 ㄱㅌㅁ. 45분 내리쓰기. 자료 출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