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10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환승 과정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8년 6월 휠체어를 탄 채로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한 줄로 열차를 타고 내리는 퍼포먼스 형태의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합법적으로 전개되지 않거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 시위들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의 시위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들을 인정해야 할까?
나는 이런 시위들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불법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불법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들은 이 시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시위의 주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위의 목적과 반대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둘째, 불법적인 시위는 금지된 이유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20년 제3차 코로나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이다. 이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같이 법으로 금지된 시위들은 대개 금지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가 인정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우리 또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시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시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0823 ㅇㅎㄱ.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