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49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힘든 하루를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출발하는 퇴근길, 당신은 오늘 하루 상사의 잔소리, 고된 업무 등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이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당신. 마침 버스 내부에는 좌석 1개가 남아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버스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버스에 올라타신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취하려 할 것인가. 최근 세계, 사회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모두 함께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자는 공동체 의식은 이제 당연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 의식을 법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 즉 '타인을 배려해 나아가는 '도덕'을 법과 같은 강제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회에 큰 노란으로 작용되며 이것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먼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측에서는 '헌법 재판소는 검찰이 2000년 10월에 대전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한 청년을 돕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때린 대학생들에게 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대한 잘못이라 지적하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폭행 제지에 나서는 시민의 용기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도덕을 강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대로 도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도덕의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자유로워 된다고 하며 도덕적 의무를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 국가 형법의 보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착한 사마리아 법이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양한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이는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 법은 구조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앞서 말했듯 도덕은 개인의 자유 행위이다. 내가 무엇을 하던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던 말던 그것은 나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법의 보충성의 원리를 침해하므로 안 된다.


둘째, 형법으로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도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만약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도입된다면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서 타인을 돕는 착한 마음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고 오로지 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약삭빠른 행동 만이 존재할 것이다. 단 아무런 대가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본심에서 나오는 '착한' 행동이 아닌 법을 지키기 위한 '착한 척하는 행동'으로 바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 법과 같이 도덕을 법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다면, 더 이상 지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적어질 것이고 '착한 척'하는 시민들이 분명 많아질 것이다. 이에 나는 도덕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0808 ㅅㅅㅂ.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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