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 등급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장애 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다. 현재는 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률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고자 한 법률안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도 인권을 지키지 못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6월 정의당 소속 류 의원 대표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이란 이름으로 타투의 합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문신(타투)이 의료행위로 묶이게 된 것은 1992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였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타투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해 영구적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려보지 않았고, 작업사의 실수로 진피를 건드릴 수도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한 질병 전염성 우려도 있다'가 판단 이유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의사 등의 의료인 면허 없이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국내 타투이스트를 모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무면허)
타투이스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타투 유니온'의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되기도 했다. 이러한 법안이 오늘날 문제 되고 있는 이유는 위생이나 감염 등의 안전 문제가 아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앞서 말한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타투 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늘기 시작했다. 또한 류 의원의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 발의 이후 한국 갤럽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89%가 30대는 64%가 40대는 60%가 타투 합법화에 대하여 찬성을 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규정이 오늘날 국민으로서 가질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며 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에 대해 고찰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앞서 지적한 위생 문제와 감염 우려에 대해서 유 의원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류 의원은 기존의 의료인 면허 대신 타투이스트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 기능 자격에 타투이스트를 포함해 면허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으나 일본에서도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란 판결이 나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타투 불법국'이 되었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제는 하루빨리 문신이 의료인 면허 없이도 가능한 행위라고 법률이 개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510 ㅇㅇㅅ.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