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55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인권, 근로자 인권, 여성 인권' 등등 각 계층의 인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요구된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보편적, 상호의존적. 자유와 평등하고 분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인권'은 우리에게 다소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이라면 누구나 지닌 권리이기에 청소년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청소년'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기에 '청소년 인권'은 '학생 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외부 간섭을 받는 상황이다.


21년 3월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두발을 불합리한 이유로 규제하며 왜곡된 여성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 '숏컷'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포니테일과 똥머리는 목선이 드러나서 야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또한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을 착용을 금한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벌점 부과' 등의 속옷 규제 학칙까지 남아 있어 왜곡된 '여성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려한 무늬의 속옷을 입고 양말 길이를 조정하고 패딩을 입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모두 학생 개인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인권, 학교는 이러한 인권에 대해 가르치며 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공간이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 보란 듯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으로 자유권을 막는 현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고 지적 능력 성장을 돕는 기관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인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서적 능력 함양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 시절에 인권 침해의 정당화를 직. 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이들이 성장한 이우 인권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터무니없는 규제로 인해 학생들이 '여성은 -해야 한다' '학생은 -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인식이 평생 굳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 교칙의 조례 반영 정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고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권리의 주체이고 인정받아야 한다. 사랑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를 책임을 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소년의 인권 또한 인권과 같이 불가침의 권리이며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듯이 청소년들의 실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경험이다. 너무 많은 규제들로 이들의 기회를 빼앗기보다는 자유를 주며 제대로 된 인권 보장을 실현해 줘야 한다.



0805 ㅂㅅㅎ.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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