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까지 잠잠하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선 양심이란 것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조종사가 레바논 공격에 대해 거부한 사례가 있다. 상부의 명령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스라엘 군 전투 수행 강령에도 위반된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바탕을 둔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썩 좋지 못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로 보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6%. 이해할 수 있다는 21%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시비를 가림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로 정의했다.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개인 자신의 행복 추구이다.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의 확립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이기적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대체 복무제를 통해 군사적 책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는 대다수의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다수와 반대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소수자의 의사까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사회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세계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 처벌하는 것은 자율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민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0610 ㅇㅅ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