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ㄴㄴ

by 기록

인권과 시민 과연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누구에게도 침해되지 않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그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인들은 신체 어딘다가 조금 불편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는다.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란 개념이 적용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권에는 4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인 인권이 보편적이란 특성이 장애인 분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적과 신분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 인권이니 우리들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가 있다. 바로 인종차별이다. 해외에서는 지금도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누구에게는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속성으로 지닌다고 한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그러한 설명이 무색하게 차별 또는 인권 무시와 같은 무서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0506 ㅁㅌㅇ. 45분 내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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