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알 권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권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알 권리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사회에서도 알 권리냐 잊힐 권리냐란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다. 잊힐 권리(프라이버시권)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비밀은 무기이자 벗이다. 비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땐 결코 알리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통 프라이버시권이라 하는데, 이는 미국 판사 토머스 쿨리가 '혼자 있을 권리'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근래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른 통시의 비밀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한다. 프라이버시권이 전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연예인'이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 그 사람들의 과거나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다. 연예인의 과거 사진을 예로 말하면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고 자신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군가로 인해 과거가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범죄자'를 예로 들 수 있다.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면서 얼굴,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와 그동안 반성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나와도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럽다.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은 신상공개를 무조건 다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알 권리'도 중요하고 '프라이버시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 같다.
0804 ㄴㅇㅈ.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