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수호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은 교육권과 학습권-혹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극악한 지위경쟁(이계삼)과 내 새끼 지상주의(김훈)의 귀결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내면화와 교육의 시장화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보타주(한숭희)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학교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것인가.
한 사회에서 학교의 의미
2018년 10월 11일 독일 교육문화부장관 회의에서 결의된 「역사·정치 교육 및 학교 교육의 목표, 목적 및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권고안에 따르면 학교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소로서 서로의 존엄성을 자원으로 하여,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행해지고, 시민적 용기가 강화되고, 민주적 절차와 규칙이 지켜지고, 갈등이 비폭력적으로 해결되는 곳으로 정의된다.1) 왜 이러한 권고안이 나왔을까? 아마도 독일 사회에서 학교가 더이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적 용기'가 약화되어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쪼그라들고 갈등이 비폭력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징후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이 권고안은 독일사회의 이민자 증가와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부각되면서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
UNESCO는 2021년 출간된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교육학(Pedagogy)은 협력,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혁을 더욱 잘 촉진하도록 다시 그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 사회가 재생산하고 있는 편향성과 편견,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는 탈학습(unlearning)의 용기도 필요하다. 학교는 여전히 "이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를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맞서며,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소(105쪽)'로 정의하면서 학교가 '포용적이고 협동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폭행이나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학습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은 환영받아야 한다(108쪽)'는 UNESCO(2021)의 권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터를 잡은 교육 시장주의와 학습 소비자주의가 학교 안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학교는 나와 내 아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상품이자 수단이 되었다. 학교는 교육의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대신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욕망 기계’가 되었다."2)
당신에게 학교는 무엇입니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교육 공무원 신분의 한 학부모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끌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소설가 김훈은 최근의 현상을 '내 새끼 지상주의'로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악성 민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DNA 속에 유전되고 있는 ‘내 새끼 지상주의’다. ‘내 새끼 지상주의’는 ‘내 새끼’를 철통 보호하고 결사옹위해서 남의 자식을 제치고 내 자식을 이 세상의 안락한 자리, 유익한 자리, 끗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려는 육아의 원리이며 철학이다. ‘내 새끼 지상주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자식이 겪게 되는 작은 불이익이나 훼손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관계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내 자식’을 편드는 부모의 싸움으로 확전돼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는 흔하고, ‘내 자식’을 편들며 달려드는 학부모의 태도는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와 같다고 경험 많은 교사는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내 새끼 지상주의’는 자식을 명품 시계나 고가 핸드백처럼 물신화한다. 이것은 이제 이 난세의 생존술이고 이데올로기다. ‘내 새끼 지상주의’는 계층의 차이가 없이 고루 퍼져 있지만, 부유층 밀집지역의 ‘악성 민원’이 더욱 잦고 사납고, 위압적이라는 일선 교사들의 고백은 이들을 행세하게 하는 부(富)의 천민성을 증언하고 있다. (…)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가치는 파괴됐고, 공적 제도와 질서는 빈껍데기가 되었다.
- 김훈(2023).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중앙일보 2023년 8월 5일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르침에 대한 존경이 없이는 배움에 대한 경탄도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는 순간 '공교육은 죽었다'라는 외침은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에게 학교는 무엇입니까?"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남의 자식을 제치고 내 자식을 이 세상의 안락한 자리, 유익한 자리, 끗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소인가.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교육에 대한 위선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수호해야 한다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보호해야 하며, 아울러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로의 변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 UNESCO(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04쪽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2장(교육당사자)에서는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 3항).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3항).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책무로 규하고 있으며(제14조),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한숭희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한 한두 번의 우발적 행위를 그 맥락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해 아동학대 혐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명백한 사보타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학교가 이런 문제에 수세적으로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학교는 오히려 이런 민원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하고, 학교가 ‘갈등 해소와 공존의 교육과정’을 위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3)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사보타주가 발생하기 전에, 즉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기 전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작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제16조의 3)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먼저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살펴보자.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이 중에서 6항을 보면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3조 제1항이 뭔데?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권(敎權)'에 대하여 그리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의 역할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나 두루뭉술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장의 권한과 책임 역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장의 전문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과 의사결정적 자본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수호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 인력의 충원과 함께 의사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0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응대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학부모 등의 민원 가운데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악성 민원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도 학교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한 가지 예를들면,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장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충돌할 경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전문적 판단과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초·중등교육법 교장의 역할에 이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02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학생을 돕기위해 제도화 한 '행동중재전문관' 제도를 일반학교로 확대하여 경계선 상에 있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행동중재전문관과 교사가 협력하여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교육청이 변호사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장직속 민원대응팀 신설 (법무 지식 겸비)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도입 (모든 학교 배치)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도입 (교육청-변협 MOU 체결)
아동학대처벌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가칭) 교권보호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결론을 대신하여
구체적 방안은 사이다는 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갈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이계삼은 이미 9년 전, 우리 사회가 거대한 낭비의 종착점이자 모든 교육적 에너지의 블랙홀인 대학입시를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현실이 청년실업, 비정규직, 극악한 지위경쟁이라면,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혁신은 결국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자 문제의 떠넘기기 곧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될 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교육 체제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체제 전환의 이야기라고 말했다.4)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교육불가능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저 더 세진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될 뿐이다.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은 교육권과 학습권-혹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극악한 지위경쟁(이계삼)과 내 새끼 지상주의(김훈)의 귀결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내면화와 교육의 시장화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보타주(한숭희)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학교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위기는 기후위기와 매우 닮았다. 우리 학교는 아직 안전하다고 안도하지만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학교 담장 밖을 어른거리고 있다. 이제 곧 개학이다. 학생들을 만나고 보호자들을 만나고 교직원들을 만난다. 오늘 하루도 무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각주
1) 정현이(2021).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녹색평론』 2021년 1-2월호.
2) 한숭희(2023). 교육 영토의 자주성은 어디로 갔는가. 「경향신문」 2023년 8월 3일자.
3) 한숭희(2023). 앞의 글.
4) 이계삼(2014). 혁신학교는 답이 아니다. 「한겨레」 201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