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중학교의 기후헌법소원 계기교육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 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세워 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1)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반가운 판결이다. 일부에서는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현재 유사한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과 대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이뤄진 후 학교 선생님들께 편지를 썼다.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나의 고민을 선생님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다. 아래는 편지 내용 중 기후 헌법소원의 의미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지구의 날 다음 날인 4월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원고로 제기한 청소년 기후 소송, 2021년 10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주관하여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6월 13일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7월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외 50명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 총 4건의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공개변론을 시작하며 “기후 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최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다양한 결정이 선고됐고 최근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기후 소송, 시민 기후 소송, 아기 기후 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치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을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배출량 정점 및 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을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 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편지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번 공개 변론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5월 21일로 예정된 2차 변론 뒤 2~4개월 안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을 심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지난해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결성한 이후 시작된 기후 세대의 물결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 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어떻게 수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이 이번 소송에서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역사적인 기후 소송,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 쓴 편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교직원 토론회에서 ‘역사적인 기후 소송,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짧은 연수도 진행했다. 연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는 이번 기후 소송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첫째, 기후 소송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산업 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발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 2015년 파리협정(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48차 총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후 소송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상관관계 분석하기, 탄소 중립 개념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부문별 탄소 배출량 확인하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 해법 조사하기 등을 수업 시간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후 소송에 대한 법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소원의 의미 이해하기, 기후 소송의 내용과 쟁점 이해하기, 기후 소송에 대한 신문 기사 분석하기, 기후 소송에 대한 해외 사례 찾아보기, 청구인 측과 정부 측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비인간 생명의 입장에서 기후 소송을 상상해 보기, 기후 소송단을 응원하는 편지 쓰기, 기후 소송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피켓 만들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제안, 우리학교의 탄소 배출량 조사 및 절감 방안 아이디어 모으기 등 기후 소송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실천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생각보다 매우 많다.
첫 수업 : 폭삭 망하다
학교장 편지와 교직원 연수로 동료 교직원들께 기후헌법소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었거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접근을 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자신의 교과와 연결하여 수업을 구안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2학년에서 환경 수업을 매주 1차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반별로 한 시간씩 얻어 ‘특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과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학교 수석교사 선생님께 활동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매서운(?) 평가를 해 주셨다.
“교장 선생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용어를 편하게 풀어쓰고, 불필요한 정보를 추려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기후 소송을 이해하려면, 소송과 변론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소송하는 건가요? 왜 소송하는 건가요? 소송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소송 결과가 정해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치 학생들에게 ‘달 표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피드백은 정확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매우 버거운 수업이 된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후 소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이 왜 중요했는지, 그 후 어떤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되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제출이 왜 중요한지, 1차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기후 소송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 싶었지만 45분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업이 끝난 후에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QR 코드로 도배하다시피 했지만.
두 번째 수업 : ~가 되어보기
첫 수업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두 번째 수업의 콘셉트를 ‘~가 되어 보기’로 변경했다. 수업의 첫 출발은 류준열 배우가 참여한 그린피스의 〈나는 북금곰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잡았다. 아래는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나는 북극곰입니다. 나는 기후 변화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뽀얀 털을 갖고 있어서 귀여운 까만 코를 갖고 있어서 당신은 나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당신이 걱정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극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북극곰과 우리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변화를 멈춰 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멈춰 주세요."
기후 변화는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변화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북극곰을 걱정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기후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북극곰이 아니라 사람이듯이, 기후 변화를 막아 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람이다. 나와 당신이다. 즉, 기후 위기의 당사자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기후 변화가 나의 문제가 되면 드디어 기후 헌법소원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기후 변화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나/우리의 ‘좋은 삶’ 가능성은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이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헌법소원이란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기후 소송,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학급(동아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학교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토의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의 실천으로는 ‘재활용 실천하기’, ‘전등이나 선풍기 등을 꺼서 에너지 절약하기’, ‘기후 위기를 친구들에게 알리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인시위 참여하기’ 등이 제안되었다. 학급(동아리)의 실천으로는 ‘환경캠페인 활동하기’, ‘학급 준비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 등이, 학교의 실천으로는 ‘기후 소송에 대해 가르치기’,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하기’,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환경 가르치기’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기후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또래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한마디도 요청했다.2)
“같은 또래인데 먼저 나서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멋져!”
“청소년기후소송단은 저에겐 국회의원과 같아요. 파이팅!”
“환경운동을 하는 너희들 자랑스러워. 열심히 하길 응원해!”
“나도 열심히 환경을 위해 실천할게. 기후소송단 파이팅!”
기후 위기가 반드시 위기이기만 한것은 아니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영림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께 쓴 편지에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공개 변론은 (……) 나와 우리, 인간을 넘어 비인간 생명의 미래까지 걸려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의 아빠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장으로서 이 순간을 여러분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여러분도 이번 기후 소송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러한 당부를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였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영림중학교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후행동 동아리 ‘어스 마인드’와 환경캠페인 기획 동아리 ‘그린 루리’는 직접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두 동아리의 대표 학생들은 자유 발언대에 올라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에는 우리 학교 영림관에서 2024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출품된 짐 라케테 감독 작품 <NOW>를 상영하고,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환경 이야기 <내일의 지구를 부탁해> 봉사교육을 진행했다. 점점 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점점 더 늘어나는 기후 난민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가 단지 환경의 문제를 넘어 불평등의 문제, 즉 기후 정의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 과연 우리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 밖에 없는 우주선 지구는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인류는 과연 공멸의 산업 문명을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하는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확실히 말하고 싶다. 기후 위기가 반드시 위기이기만 한 것은 아닐 거라고.
기후 위기는 탐욕의 위기, 낭비의 위기, 착취의 위기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덜 소비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순환적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무한경쟁과 낭비의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 지구 생태계를 수탈하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교육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사라지지 않지만 결국 환경 문제로 멸종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니까요. 저는 단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림중학교 2학년 6반 이영지)3)
1) 박기용,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재 “정부 대응,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한겨레〉, 2024년 8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5981.html
2) 영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안한 개인의 실천, 학급(동아리)의 실천, 학교의 실천 및 청소년기후소송단에 보내는 응원의 한마디는 다음과 같다.
3) ‘2024 서울생태전환교육한마당’의자유발언대에서 이야기한 ‘우리 함께 더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중에서.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5
이 글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오늘의 교육』2024년 9+10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