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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적 Dec 19. 2024

24.12.13 (금) 주말농장과 농취증

주말농장을 준비하려면 농취증을 알아야 한다

어제도 사무실에 박혀서 처리하지 못한 남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북부역 개발 착공식이 있어서 관련해서 인터뷰도 몇 개 하고, 밀려있던 상담 결과 정리하는 등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일이 '경매지도 보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울산 방어진 시골에서 흙 만지고 갯네 맡으며 자란 사람이라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육아 전에는 캠핑으로 욕구를 해소했는데 영유아기 자녀와는 캠핑이 어렵다 보니 '농막' 설치가 가능한 땅을 찾아 기웃거리는 게 저만의 농떙이 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농협스럽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가 농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농지법 개정 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사거나 증여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상속등은 제외). 그래서 농지를 매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농취증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등기가 안 됩니다. 농지취득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농업으로 경영을 하려는 사람, (2) 주말, 체험형 영농이 목적인 사람. 이때 (1)의 목적과 (2)의 목적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농업경영인은 기보유토지 포함 1,000m^2이 넘는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반대로 이 기준을 넘으면 체험형 영농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에 주말농장에 농막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300평 넘는 토지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주말농장하려고 경매로 농지를 낙착받았는데 300평이 넘어서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하여 입찰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취증 심의 대상자의 조건이 토허제 농지취득자, 실거주지 아닌 지역 농지 취득자, 공유자 3인이상 농지 취득자 등 다양합니다. 거리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직선거리 30km 이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하였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300평이 넘으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사실 일반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할 일은 잘 없다 보니 자세한 건 넘어가고, 흔히 말하는 직불금(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을 받는 기준이 농업경영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주말농장 한다고 직불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농지 경매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농지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결국 공식적인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생소한 이야기라 많은 분들이 농지 뭐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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