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17. 2017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권리금은?

윤소평변호사

# 질문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서 그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룩해 놓은 상권, 영업가치 등을 가로채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염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5년간의 영업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매거진의 이전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문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