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better life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 경계에서 멈춘다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1


A는 닉네임으로 모 연예인 카페에서 악성댓글을 달았다. 해당 연예인은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닉네임의 소유자를 조사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그런데, A가 자주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제3자가 악성댓글을 작성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제3자를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관할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다.


#2


A는 분명 악성댓글 작성으로 인해 상반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자신이 작성한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는데, 자신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다니 흥분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내용, 전후 문맥 등을 살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닉네임을 지칭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A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모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행사한 것은, 이미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등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누군가 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 닉네임만으로 A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는 모두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 경계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 경계선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익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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