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여러 행위 중에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 (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 재산의 일체를 말하고, 현재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지만 부인권 대상으로 회복되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은 후 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채무자에 준하는 사람의 사기회생죄
제643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 채무자의 사기회생죄와 요건은 동일한데, 행위주체가 다르고 처벌도 채무자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3 제3자 사기회생죄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지배인 이외의 제3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판단합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회생절차를 전제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한정됩니다.
#4 개인회생에 있어서
제643조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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