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공장, 사무실과 회생, 파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에 있어서 공장, 사무실의 이전, 법인파산에 있어서 공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1. 회생의 경우


회생절차는 회사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장, 사무실 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보증금, 월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액된 보증금, 월세가 지출되어야 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회생기업이 수주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보증금, 월세가 감액된 장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회생기업은 공장, 사무실 이전 이전에 법원에 공장 등 이전허가 등을 통해 법원에 이를 보고하고, 법원의 판단 후에 이전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2.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는 회사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후 선고결정 전까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계속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파산선고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 전에는 대표이사의 판단 하에,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계속운영여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회사는 월세가 밀린 경우가 많고,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것도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에서 정산을 마친 후 나머지 잔액을 반환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산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비품, 중요서류 등의 보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두는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중요서류 등의 보관장소를 정해서 법원에 보고하면 됩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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