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장을 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과 같은 것으로 파산절차에 관계없이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주에 대해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
보통 노무사를 선임해서 체당금 신청을 하는데, 먼저 미지급 급여 등이 있는 근로자를 확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주 간에 체불된 임금 등이 얼마인지 확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 대표이사가 출석한 상황에서 체불된 금품을 확인한 후 진정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당금 신청시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표이사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근로자 또한 형사고소 등을 자제하여 원만하게 최대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