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 사실관계
A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A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뒤 2011. 8.경 A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A는 2012.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C의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기재했다.
경매절차에서 C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고 B사에 1,400만원이 배당되자 B사는 C의 채권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는 이유로 C에 대한 배당은 취소되어야 하고 B사의 배당액을 6,500만원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제1, 2심은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야 하지만,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C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C에게 5,0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가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을 기재하면서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인 점,
2.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 변호사의 TIP
회생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 버린 채권을 채무자가 기재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를 채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채권자목록 기재만으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는 것은,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을 기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채무자의 포기 의사까지 포함될 수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