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은 망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상담을 해 보면 몇몇 대표이사님들이 "회생 들어가면 은행 이자 등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요?"라는 질문을 서두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르지 않고서는 변제를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이다.


하지만, 회생제도는 망해가는 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표이사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생신청을 도전해 볼만한 회사와 망해가는 회사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할까.


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할 때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다. 재정적 파탄과 경제적 파탄이다.


재정적 파탄은 회사가 경제성은 가지고 있지만 악화된 재무구조(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직면한 것을 의미한다. 즉, 통상 매출유지는 되지만 금융비용 등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적 파탄이란 영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매출감소, 과열된 경쟁구도 속에서 매출감소, 목적 사업이 사향일로에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사, 사업분야는 회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회생제도는 결국 경제성은 있지만 일시적, 한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제성, 사업성 자체가 없는 채무자 회사가 단지 채무변제를 회생절차 기간 동안 하지 않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대표이사님들은 회사에 대해 미련이 있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무변제가 동결되면 최선을 다 해 영업하면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회생제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채권자목록 기재와 시효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