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1. 의의


회생절차는 예납금, 변호사 보수, 회계사 보수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이 회생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법원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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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내용


중소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조기에 회생신청을 하도록 하고, 회생컨설턴트를 선정해 회생절차 진행을 보조하고, 회생컨설턴트 비용(최대 3,0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다.


회생컨설턴트는 주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회계법인이 맡고, 가능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 조사보고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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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례


일단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소개한다.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신청을 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먼저 예납금을 납부하고 관리인 보고서 제출 이후 적절한 시점에 예납금 중 조사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준다.


# 변호사의 TIP


간이회생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부채 30억 초과 기업의 경우 여전히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을 안고 있어 회생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기업이 홀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과 중기청(중진공)은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회생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 후 법원의 안내, 또는 중소기업청 문의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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