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채무자의 파산과 조세

법률의 이해

by 윤소평변호사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아 이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소득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금액 상당(대손금)을 사업소득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나.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이와 같이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의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매출대금의 실제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상대방이 파산하면 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면서도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급을 받은 자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대손)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대상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


#3 조세환급


과세성립(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인 사유(파산, 대손금 발생 등)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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