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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1. 2017

입증과 소명-대통령 구속

윤소평변호사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구속사유로 밝혀졌다.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정도, 즉, 심증(증명도)의 정도를 기준으로 증명과 소명으로 구별한다. 


1. 증명


증명은, 법관이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활동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반대사실이 있을 수 없고, 인과관계가 과학적 근거일 필요는 없고,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의 증명을 말한다.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란, 이런 의미에서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 의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정확성을 말한다. 


100% 확실성까지는 아니어도 십중팔구는 확실하게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 


2. 소명


소명은, 증명에 비해 낮은 정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활동을 말한다. 


영장전담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힌 것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일응 주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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