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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0. 2017

입대전 기왕증 군복무 중 발병, 보훈대상자 해당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신장이 좋지 않다는 병원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없이 일상생활을 하였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1992. 9.경 입대하였다. 

A는 입대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신병 훈련소에서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이 생겼고,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의과사 제대했다. 

A는 군대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 때문에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비해당결정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은 A가 다른 신병에 비해 과중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2016누20548)은, A의 만성신부전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 보훈보상자법에 의해 대상자가 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됐다고 봐야하는 점,

2.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가 군대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활했는데, 군 입대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엄격한 교육과 육체에 부담이 되는 훈련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3. A가 이상증상을 호소한 후에도 낮에는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야간에서 의무실에서 밤을 자는 정도의 배려만 받을 뿐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경우,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TIP

위 판결은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인정은 좀더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고, 재해가 군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 반해, 보훈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군입대 전 만성신부전 증세가 있었거나 발병 가능성이 컸다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그 증세가 악화되거나 발병되었다면 이는 군복무와 상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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