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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0. 2017

국가배상 먼저 받은 경우, 이중배상 아니다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1997.  6.경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상급자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받아 1997. 11.경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A는 전신 중 75%의 화상을 입었다. A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7,5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A는 2000. 12.경 의과사 제대하였고, 2010. 7.경 우울증, 강박적 사고, 화상 등 후유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훈청은 2013.경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는 이에 보훈급여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두40012)은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2.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3.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점, 


4.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같이 정해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점,

5.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6.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제1심, 제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을 받고, 유공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중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공상 군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을 유지하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보호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취지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제도는 그 목적와 취지가 다르고, 금원의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중배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국가가 손해배상과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급에 해당할 우려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하였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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