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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6. 2017

점심 후 근무지 복귀 중 입은 사고도 업무상 재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5. 9. 경기도 의왕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해 왔고, 공사장 내 함바집(식당)이 없어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나가 식사를 했다. 

A는 사고 당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 승차를 하려고 하던 순간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상해를 입었다. 

A는 무릎인대 파열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4116)은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 A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2. A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3. A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A의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4. 근로복지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2003두7385)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판례의 취지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요양급여를 지급하라)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점심시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적,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생리적,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 등을 가려 점심시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A는 공사현장 내에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식당으로 나가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이는 업무에 필요한 생리적, 필수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관리, 지배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내 식당이 있거나 통상 도로를 이용해 식사가 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 용무까지 포함되어 외부로 식사를 나갔다가 근무지로 복귀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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