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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6. 2017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변제와 사해행위

윤소평변호사

# 질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는가요? 채무자가 특정한 제3자에 대해 채무가 있어서 이를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되는가요?

# 답변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

증여는 반대급부,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다41575 등 다수)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3.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제3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제3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다28686 등 다수).

# 변호사의 TIP

판례를 정리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본래 있었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변제가 해당 채권자와 통모,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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