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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3. 2017

성범죄예방교육실시만으로 주의의무 다 했다 보기 어려워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B는 제과장으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5.경 회사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에게 "애인하자, 키스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느냐?"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는 2015. 3.경 퇴근하는 A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도 하였다. 

B는 2016. 1.경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고, A는 2016. 7.경 제과장 B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2087)은, 


1. 피용자(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점,


2. B는 A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강간 피해 역시 A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점, 


3. 또한, 회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A와 B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점, 4.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점, 

4. 회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다면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TIP

회사의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거나 임직들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에 대해 회사가 인식을 한 이후,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면밀한 조사를 생략한 채, 성범죄 당사자의 주장만을 믿고 해당 피해 여성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회사가 성범죄예방교육을 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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