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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7

주채무에 대한 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물품대금에 대해 개인인 C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 C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회사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A회사는 주채무인 B회사에 대한 판결로 시효가 10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C에 대해서도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다26287 등)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다. 


위 조항은 상충하는 채권자와 보증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문언에 충실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되어 보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위와 같은 민법 제440조, 제16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참조).


# 변호사의 Tip


상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위 사례에서 A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본래 5년이었지만,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C에 대한 보증금 채권 또한 위와 같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가 위 사건에서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당연히 보증채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주채무의 시효에 따른다고 하여 보증채무는 5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가 C에 대해 시효중단 내지 연장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C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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