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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1. 2017

한 사람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변제충당

윤소평변호사

# 사례


채무자가 A에 대해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전부 변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채무의 변제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채무자가 A로부터 2015. 6. 500만원, 2015. 12. 1,000만원, 이자 연 10%, 2016. 3. 400만원 등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2017. 1. 1,500만원을 A에게 갚았다고 할 경우, 과연 어떻게 채무가 소멸하는지의 문제이다. 


# 검토


1.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가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정하거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지정


지정충당이란 변제의 충당(어느 채무를 소멸시킬 것인지)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돈을 갚는 사람이 갚을 당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다.


돈을 갚는 사람이 특별히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데, 돈을 갚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돈을 받은 사람의 지정은 효력이 없게 된다(민법 제476조 제2항).


3. 법률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변제수령자가 지정하였으나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이를 법정충당이라고 한다(민법 제477조).


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간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


나. 채무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한다. 통상 이자가 있는 채무, 고리의 채무, 위약벌이 있는 채무, 담보가 붙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 


다. 변제기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한다. 


라. 위 3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충당한다. 


그리고, 비용, 이자, 원금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원금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 답변


위 사례에서 채무자(변제자)와 채권자 A 사이의 합의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충당되고, 채무자의 지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충당될 것이다.


위 사례에서 3개의 채무 모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변제이익이 큰 2015. 12. 1,000만원 채무에 먼저 충당될 것이다. 이 때,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 


그리고, 1,500만원 중 남은 돈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5. 6. 500만원 채무에 충당될 것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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