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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7. 2017

사해행위, 상속분할협의

윤소평변호사

#1 사해행위 및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벌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불리운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인들 중 A가 제3자에게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망인이 생전에 A에게 증여를 해 주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A는 사전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A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취소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에서 증여받은 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3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 사실관계


A는 B와 결혼해 자녀 4명을 출산하고, 2016. 2.경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버지 A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어머니 B에게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를 하였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는 "C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판단(2016가단339623)


재판부는 


1.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인 점, 


2. 위와 같은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 


3.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5.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4 변호사의 Tip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을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일단,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상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만약,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되어야 할 경우, 구체적인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만큼만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생존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녀의 채권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고,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을 생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은 생존 배우자에 대한 보상, 부양적 요소가 짙다는 이유까지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때, 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위 사례의 상급심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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