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pr 21. 2017

사해신탁의 법률적 처리

윤소평변호사

1. 사해신탁


사해신탁이란 채무자(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해신탁의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탁법 제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일종으로 신탁법상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2. 사해신탁의 처리


채무자(위탁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나 수익자가 선의(신탁설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모른 경우)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여러 명의 수익자가 있고, 그 중 일부만 악의(신탁설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안 경우)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채무자인 위탁자가 사해신탁을 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 내지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관리인은 신탁행위를 수탁자 또는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부인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신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관리인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전부에 대해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법제113조의 2 제4항). 수탁자가 선의이고 수익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수탁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관리인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수익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들은 그로 인해 생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사해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탁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효과로 인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 버린다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신탁행위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하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관련 조문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채무자 회생법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부인의 상대방인 수익자로 본다. 
④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매거진의 이전글 사해행위, 상속분할협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