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회생절차와 상거래채권 보호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어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영세한 거래처 회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소위 '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개정을 통해 몇가지 상거래 채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 공익채권의 확장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 20일 이내에 채무자(회생신청 회사)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였다(법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본래 지급시기에 지급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


2. 회생계획에 관한 평등원칙 사유 추가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제218조 제1항 제3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여 우대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칭2.jpg


3.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전 회생채권의 변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변제가 금지된다.


그런데, 법 제132조 제1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가 요건이었으나, 개정 법률은 '현저한' 요건을 삭제하여 변제허가 요건을 완화하였다.


4. 인가결정전 회생채권 변제허가 요건 완화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법제132조 제2항).


개정 전에는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고 필요성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변제허가 요건이 완화되었다.



법전과판사봉.jpg

* 변호사의 Tip


2016. 8. 30. 개정 법의 시행전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회생신청 회사의 거래처 중 영세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 때문에 개정법은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전이라도 회생채권의 변제가 거래처에 도움이 되거나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생신청을 앞두고 있는 회사와 회생신청 직전까지 거래한 경우, 그 대금채권 등은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가 되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회생신청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회생신청 회사를 사기로 고소한다는 등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왔다.


개정법은 회생신청 이전 20일 이내에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규정을 두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회생신청한 회사와 거래를 계속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