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신청한 회사와 거래를 계속해도 되는가요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질문


저희 회사는 A 회사와 수년간 거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고 하고, 그 대표이사는 계속 거래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하면 A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는 않고, 회생신청한 회사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


1.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 완료 점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어느 한 쪽의 의무가 이행 완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방법이 정해 집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 쪽 의무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무자 회사(관리인)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때, 채권자(상대방)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변제기에 따라) 변제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


2. 개시결정 이후의 공익채권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고(법제179조 제1항 제2호), 관리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원재료 구입비, 채무자에 대한 물품회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기에 변제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3. 법원의 허가를 통한 변제


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원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계속에 관련이 있어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금원인 경우에는 그 소명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공익담보권


채무자는 사업계속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계속 거래관계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고, 그에 기해 공익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마122 결정).


# 결어


회생신청을 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분명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 해당 거래처에 대해 법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생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자 회사가 계속 거래를 선택할 경우에는 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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