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naround
이자 납부를 하다가 언젠가는 원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을만큼 재무구조가 좋다면 사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영업이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한 금융비용은 운전자금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급기야 원리금 상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금의 운용은 중요한 문제이고, 생존과도 직결된 요소이다. 하지만, 증가된 부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금융권이 행하는 채무구조조정은 대부분이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 내지는 유예이다. 금융기관은 통상 부실채권(변제가 1년간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을 추심기관에 매각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채무조정의 위한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일부 대표이사나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 것에 대해 한 숨을 돌리기도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일부 목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유예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매출신장 내지 소득의 증대를 통해 자금수지를 우량하게 하거나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출신장 내지 소득증대는 실현하기 어려운 카드일 뿐이다. 결국, 채무를 일부 감면받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회생제도는 근본적으로 채무조정제도이다.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환기간(변제기) 유예가 아니라, 채무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채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채무면제, 출자전환, M&A, 신규자금 차입,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나 개인들은 '숨이 턱까지 찼을 때' 회생제도에 대해 검토를 한다.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럿 있을 때는 회생제도에 대해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한 후 회생제도를 점검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 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이 실효성이 있고, 채권자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변제율을 내놓을 수 있을 때, 회생은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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