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간이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성공여부는 채무의 조정을 통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의결권은 채권액수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규정된 의결요건을 구비하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일단, 절차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jpg


#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주, 지분권자 조

주주, 지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의결권 1/2 초과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통상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을 충족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 소액영업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