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1. 신청권자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액수의 산정
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합산으로 30억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은 제외됩니다.
3. 채권자의 신청여부
채무자 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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