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보전처분(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처분)이 통상 발령되는데,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금융기관이 그 보전처분에 따라 지급제한을 하여 수표가 부도처리가 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0도1317 판결 등).
때문에 회생절차의 본질과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신청을 하지 않고,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에 의해 회생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는데, 회생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부수적 효익보다는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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