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선고를 조기에 받아야 하는 이유-근로기준법 관련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문제제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품청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상 돈으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 어렵게 되거나 여러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문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선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처벌은 임금 등 금품청산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체불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2002도 5044 판결 등).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이전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대표자 등은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들과의 합의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하면 체당급 지급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임금(최종 3개월), 퇴직금(최종 3년분)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금품청산(제36조), 임금지급(제43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근로자들이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자 등은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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