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즉, 주채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감면,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고, 그 변제된 금액만큼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그런데, 문제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 제250조 제2항을 근거로 보증인에게 출자전환된 채권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자전환된 채권액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 대법원의 태도(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회생채무는 소멸한다. 보증인의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증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평가액만큼 소멸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잔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받은 채권자는 시가 평가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채무에 대해 보증인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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